📌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지침 요약

1. 지원 대상

  •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,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.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, 실제로 농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소득 요건: 일정 소득 이하의 농업인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2. 지원 금액 및 방식

  • 지원 금액: 연간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,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지급 방식: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3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• 신청 기간: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제출 서류: 신분증,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소득 증빙 자료 등.

4. 지급 일정

  • 심사 기간: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심사가 이루어집니다.
  • 지급 시기: 심사 완료 후 지정된 시기에 지급됩니다.

 


참고 사항

  • 정확한 지침과 세부 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·군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문의처: 경기도 농정과 또는 해당 시·군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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